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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53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 26.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3.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4. 6. 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4.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392호】

1. 특수 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18. 12:00 경부터 같은 달 19. 22: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모텔 306 호실에 손님으로 투숙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LG TV (X-CANVAS) 1대를 떼어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19. 22:30 경 H 모텔 306 호실에서, 위와 같이 TV를 가지고 나오다가, 303 호실의 출입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벽에 부착된 피해자 G 소유의 LG TV(X-CANVAS) 1대를 떼어 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나사가 돌아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5516호】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 천사거리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9. 17. 18:00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모텔에서, K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