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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6노9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 금의 합계도 매우 큰 금액이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허가로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며 종업원에게 지불할 선 불금 명목의 돈을 지급해 달라는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 기망행위의 내용, 기망이 영업행위로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M, T에게 각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원심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 E, S, AE, AK, AV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 한, 피해자 AP에게는 횡령금액을 전액 변제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N, AA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사, 변제된 피해금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