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3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18:56 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양산 경찰서 D 파출소에서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E이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하여 위 E를 만나러 와 ‘ 씹할 년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9:07 경까지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같은 날 20:17 경 위 파출소를 찾아 와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에게 ‘ 니는 뭔 데, 씹할 놈들 아, 개 거지 같은 놈들,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0:25 경까지 약 8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각 수사보고( 파 출소 내 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D 파출소 CCTV 녹화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