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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고정1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11. 21:05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까지 약 700-800m를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관련)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일 18시경 F마트에서 우유와 소주를 구입해 피고인의 근무처인 D로 돌아가 저녁을 먹은 후 우유를 마셨는데 우유가 상해 있어 이를 항의하고자 F마트 앞까지 차를 운전해간 이후 항의할 용기가 부족해 차에서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이후에는 운전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11. 21:26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봉고차를 주차시킨 후 차 안에서 소주 1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하다가, 22:00경에는 “술 마신지 한참 되었다. 작년 추석 때 술 마신 것을 지금에 와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느냐”고 진술을 번복하고, 22:34경 음주측정 후 0.224%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오자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고 K라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여 주었다”고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14. 10:16경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