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6.13 2019도30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지만(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478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3. 2. 18.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2.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2015. 2. 16.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3. 원심 법원에 2015. 4. 21. 14:15로 지정된 공판기일에 대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