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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4846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소외 삼영토건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304,039,600원과 그중 18,0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삼영토건 주식회사, C,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