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47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란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8. 15. 19:00경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온 청소년인 D(18세, 여)과 E(18세, 여)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소주 3병, 생맥주 500cc 3잔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음식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온 또 다른 청소년인 F(18세, 여), G(18세, 여), H(18세, 여)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생맥주 1000cc 1잔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