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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8 2019고단20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8.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94』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사이트 ‘B’에서 C로부터 게임머니인 ‘D’를 구입하기로 하는 한편, 피해자 E 및 F에게는 ‘D’를 판매할 것처럼 연락한 후 위 ‘D’의 판매대금을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D’를 지급하지 않고 그 구입대금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 25. 1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D’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해야 할 ‘D’ 구입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피해자에게 “24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45,000D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G은행 계좌( H)로 24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5. 1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D’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해야 할 ‘D’ 구입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피해자에게 “24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40,000D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좌로 24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51』 피고인은 2019. 1. 1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