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6.19 2019노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강권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간음한 사안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사안으로,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준강간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3년 이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