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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4 2017노231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를 “ 피고인은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피고인은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를 “ 피고인은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결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