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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37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2. 01:10 경 인천 부평구 C 빌라 D 동 앞에서 전일 피해자 B(33 세) 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자신에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3 세 )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E, F, G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H에 한하여)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 B는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서로 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