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5. 경부터 2016. 9. 경까지 서귀포시 H에 있는 초콜릿 제조업체 ‘ ㈜I’ 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 는 ㈜I 의 등 기상 대표이사로, 실제로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서귀포시 J에 있는 냉동장비 설비업체 K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2014년 L 지원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피해자 제주도 ’라고 함 )에서 시행하는 ‘2014 년도 L 지원사업( 국비 43%, 도비 17%, 자부담 40%)’ 관련하여 사업비를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자 부담금 없이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2. 20. 경 서귀포시 신중로 55에 있는 서귀포 시청 감귤 농정과 사무실에서, 위 보조사업에 대하여 ‘ 신청업체: ㈜I, 제조 설 비명: 고급 초콜릿 제조시설 추가 설치( 칠러), 사업비: 75,000,000원( 자 부담금 30,000,000원) ’으로 기재한 ‘L 지원사업 신청서 ’를 제출하면서 칠러 냉각기 시스템에 대한 75,000,000원의 견적서 등 서류를 첨부하였고, 서귀포시로부터 위 신청서를 전달 받은 피해자 제주도는 같은 해
3. 12. 경 ㈜I 을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피고인 A는 같은 달 27. 경 제주시 문 연로 6에 있는 제주도 청 식품 산업과 사무실에서 45,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자 부담금 30,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 ㈜I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제주도는 같은 달 31. 경 ㈜I에 보조금 45,000,000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12. 22. 경 위 제주도 청 식품 산업과에 사업 완료 신고를 하면서, ㈜I 이 C 운영의 K로부터 2014. 11. 30. 경 대금 8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