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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4 2020가합40022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184,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2020. 9. 2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건물 2층(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 중인 자이고, 피고는 위 C 지상 건물 3층(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서 ‘E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2016. 7. 30. 원고 건물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1차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10. 중순경 복구공사를 하였고, 공사 이후에도 누수가 계속되자 피고는 2017. 1. 피고 건물 내부 보일러 배관을 잠그고 난방필름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 건물과 관련하여 피고와 보험계약(보험기간 2016. 6. 27.부터 2021. 6. 27.까지)을 체결한 F 주식회사는 2017.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누수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보험금 11,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7. 11.경 원고 건물에서 다시 누수(이하 ‘이 사건 2차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 4, 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경 피고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일러보다 가열속도가 빠른 가스보일러로 보일러를 교체하였지만 비용문제로 2000년대에 설치된 온수배관은 교체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노후화된 온수배관이 이를 버티지 못하고 파손하게 되어 2016. 7. 30. 원고 건물에 이 사건 1차 누수가 발생하였고, 위 누수 발생 이후 피고는 보일러 배관을 잠그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지만, 2017. 11.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