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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054

범인도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5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것인 점, 피고인은 C과의 불륜관계를 끊기 위해 C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은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것은 피고인의 자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C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여 C이 진실을 밝힌 데서 비롯된 것인 점(수사기록 11, 93면), 피고인은 1989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 회의 형사처벌 전력(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2회나 있다)이 있는 것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