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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8 2018가단1033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8.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