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8 2018가단1033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8.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8. 3.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