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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7나2064829

승계집행문부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1행 ‘받았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6쪽 8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들의 제1주장은, 피고가 2011. 10. 21. 및 같은 달 27. 합계 246,905,531원을 B 등에게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지급한 것임을 전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금원은 B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의 제1심에서 2011. 9. 23.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항소를 제기 하면서 제1심 판결이 지급을 명한 금액을 B 등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임의로 추심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판결에 기초하여 판결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또한, 위 금원이 제1심 판결에 기초한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가지급이 확정적 지급으로 변환되었다고 주장한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초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B 등이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그 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