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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노8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지인 J에게 이 사건 사고 처리를 부탁하였고, J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경찰서 조사에도 응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고,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 574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원심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 피고 인의 차량을 이동하여 아파트 입구에 세우고 아파트에 있던

J을 현장으로 부른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만나서 대화하거나 부상 정도를 확인하거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고, 약 5분 후에 J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와서 사고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음주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③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