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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02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33.44㎡를 인도하고, 2014. 10. 9.부터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0. 8.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조카 C과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월 차임은 70만 원, 임대기간은 2011. 10. 8.부터 2014. 10. 8.까지, 임차인 명의는 피고의 처 D으로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133.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터 잡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와 D은 2012. 2. 29.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8. 종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 종료일 이후인 2014. 10. 9.부터 이 사건 건물인도완료일까지 위 건물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액인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2012. 3. 6.부터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때부터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4. 10. 8.까지는 피고와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적법할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까지의 부당이득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