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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1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7조의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에는 형법상 특수폭력범죄가 포함되므로, 이와 달리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폭력행위 처벌법 제 7조는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 그 자체, 위 조항의 도입 취지, 법률 조항의 체계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폭력행위 처벌법의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란 폭력행위 처벌법에서 직접 구성 요건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더 나 아가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에 폭력행위 처벌법의 각 조항에서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형법상의 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폭력행위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제 2조 제 2 항의 공동폭력범죄, 제 2조 제 3 항, 제 3조 제 4 항의 각 누범 폭력범죄, 제 4 조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 제 5 조의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 제 9조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유기 범죄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한 등산용 커터 칼이 위 각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