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노40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유예받은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