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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08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20고단4086 ] 피고인은 2015. 4. 10. 11:30경 고양시 덕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잔치국수 1 그릇(5,000원 상당)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전취식을 하였다.

[ 2020고단4087 ] 피고인은 2017. 2. 9. 06:34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E호에서 ‘집안에 컴퓨터가 없어졌다’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 2020고단4088 ] 피고인은 2018. 4. 21. 01:10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E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시다가 같이 있지도 않은 F에 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으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허벅지 등을 폭행당했다.’라고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0고단408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 2020고단408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 2020고단408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F)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