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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02 2016허500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2. 2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명칭이 “엔에프씨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 통신): 호환 하드웨어(휴대폰 등)가 무전원 수동 전자태그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그 전자태그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무선식별(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기술 칩이 내장된 핸드폰을 이용한 오티피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장치와 방법”인 특허발명(등록번호: 제1226607호, 특허권자: 원고,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청구범위 제4, 8항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6당511호)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6. 5. 2.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6. 6. 8.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고, 피고의 위 무효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정정청구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4, 8항(이하 ‘이 사건 제4, 8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은 무효라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2012. 8. 30./ 2013. 1. 21. 2) 이 사건 제1, 4, 8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 근거리 무선 송수신용 루프안테나 loop antenna: 도선을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및 원형 등의 형태로 감은 지향성 안테나. (15)가 연결되고, 근접한 카드형 OTP 발생기(2)를 감지하는 NFC 칩(11)(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과; 휴대폰(1)의 전체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폰 OS부(12)(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와; 휴대폰(1) 내에 프로그램 형태로 탑재되고, NFC 칩(11)에 의해 카드형 OTP 발생기(2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