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7 2016고단27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B은 2016. 4. 8. 경 광주 서구에 있는 기업은행 상무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 번호: C)를 개설한 후, 같은 날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평화 빌 2 층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그 계좌번호 및 공인 인증서 등을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 신청서 등, 거래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