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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7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금난 등으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현재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 등이 합계 1,1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