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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6 2016고합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남, 63세), 피해자 E(남, 75세)은 동네 이웃인바, 골프장 유치 등 마을의 현안을 두고 이견이 있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6. 12:17경 안성시 F에 있는 G 앞 삼거리 노상에서 장마철에 흘러내려 길을 덮은 토사를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1톤 트럭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쌍놈의 새끼, 네가 뭔데 ”라며 낫으로 내려찍을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7. 04:00경 며칠 전 마을회의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에 화가 나,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임의로 열고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9. 27. 06:1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2항의 주거침입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 너 고소했지 개새끼, 씹새끼”라며 낫으로 내려찍을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