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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5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8. 02: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 의하여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3:37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승차시키려는 D의 왼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순찰차 내에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D의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42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서울강북경찰서 1층 형사당직실에서, D의 왼쪽 다리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3:44경 위 서울강북경찰서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의자는 2020. 6. 28. 02: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로부터 택시요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H 등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 또라이, 병신 너 책임질 수 있냐.”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고소장(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