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4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 운영의 식자재 유통판매업체 ‘F회사’ 수습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식자재 유통판매업체 ‘G회사' 수습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초경 위 F회사의 보관창고에 있는 물품들의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알고 피고인 A은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물건을 팔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4. 12. 20. 17:00경 창원시 성산구 H시장 183호 F회사 보관창고에서, 쌀 20kg 들이 20포대 시가 900,000원 상당, 동원참치 선물세트 10박스 시가 350,000원 상당, 럭키 랩 5박스 시가 370,000원 상당 등 합계 1,52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운행의 배송차량에 실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77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2015. 2. 8. 11:3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보관창고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동원참치 80박스 시가 6,400,000원 상당, 업소용 식용유 60통 시가 2,400,000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보관창고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 B 운행의 J 1톤 탑차에 싣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위 탑차를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8,8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계좌조회 범행사진 수사),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