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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343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2010. 4. 27. 작성 2010년 제3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2010. 4. 27. 작성 2010년 제3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재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0년 4월 27일 금 일십 이억(\1,200,000,000)원정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1년 4월 27일까지 지불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20%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4.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사건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대여금액(쟁점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대여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후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지 불분명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대여한 돈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509,640,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원고가 6억 원 정도를 담보 없이 3년간 빌려주면 3년 후 원리금으로 그 2배인 12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후 원고에게 C을 통하여 2010. 5. 3. 153,920,000원, 2010. 5. 4. 139,720,000원, 2010. 5. 6. 216,000,000원을 송금하고, D를 통하여 2010. 5. 3.경 원고가 2010. 6. 1. 일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