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0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계좌출금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