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41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자기들끼리 농담, 욕설한 것을 오인해서 피해자들을 불러 세워 놓고 “왜 나한테 욕을 했냐”고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조르면서 손바닥으로 목과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우측 골반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리면서 밀치고, 계속해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또 발로 좌측 정강이와 허리 부위를 2회 때려, 결국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경부좌상 및 연부조직 부분 손상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서혜부 대퇴부 좌상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여부 및 둔부 좌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