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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3고정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11:53경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2 앞 노상을 진행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 승용 차량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이 비틀거려 걷기 어렵고 혀가 많이 꼬이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21~12:44 사이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파출소 내에서 순경 G,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