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14:35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소방서 옆 카 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북부 산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 지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에 면허가 취소된 후 그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무려 10번이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안에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처벌 받고도 또다시 누범기간 안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범행 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는 자동차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