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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7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2세) 과 2018. 11. 경부터 2019. 6. 경까지 사이에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4. 07:3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D 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나체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20. 4. 19. 22:4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 자가 피고인 주거지 내 소파에 누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전신 나체 사진 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카카오 톡 대화내용 및 사진)

1. 수사보고( 아 수한 휴대폰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1. 압수된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