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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571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2 곳에서 초등학생들 상대로 월 8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 비등, 시설 ㆍ 설비 등을 학원 설립 ㆍ 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 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 102-1 호 ‘B’ 독서교실 내에서 약 30㎡( 약 9평) 의 공간에 6개의 좌식 테이블과 약 만권의 도서를 비치해 놓고 내원한 초등학생 약 20명에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도록 감독하고, 작성된 독후감을 교정해 주는 방식으로 교습하고, 2016. 6. 20. 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D. 203호 ‘B’ 독서교실 내에서 약 60㎡( 약 18평) 의 공간에 12개의 좌식 테이블과 약 만권의 도서를 비치해 놓고 내원한 초등학생 약 30명에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도록 감독하고, 작성된 독후감을 교정해 주는 방식으로 교습하는 등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 ㆍ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신고 내용

1. 각 수사보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