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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168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6. 23: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과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자신의 중국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빼가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 뜨려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손목 부위 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A로부터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측 눈, 좌측 눈 부위에 컵(스텐)을 각 1회 던져 좌측 눈의 각막이 찢어지고 동공이 벗겨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폭행 당한 흔적 사진 및 사건 현장 사진, 피의자 B의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 A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십여 년 전의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