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재머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5. 5. 9. 피고 소유의 광주광역시 남구 C 1층 방 2개(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6,000,000원, 임차기간 2년(2005. 5. 11.∼2007. 5. 11.)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사용하다가 2007. 5. 11.경 임차기간이 만료하여 명도를 완료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2. 7. 광주지방법원 2012가소123205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0.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그 변론기일(2013. 4. 16.)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광주지방법원은 2013. 4. 16. 위 청구취지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30.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았고, 여전히 원고의 동생 D과 어머니가 계속 점유하고 있으며, 구두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 항소심 사건(광주지방법원 2013나12026호)은 2014. 3. 13. 조정에 회부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4머4012호), 2014. 4. 3. 조정기일에 원고 A 본인과 피고 B 본인이 각 출석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으며(원고와 피고가 각자 확인 후 서명까지 완료하였다), 특히 아래 제5항(‘1일 지체당 300,000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은 원고와 피고가 당시 ‘추가사항’으로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한 것이다.

그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1. 제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12가소123205)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