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289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불응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고,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이 무전 취식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6회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무전 취식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강제 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데도 실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위 범행들을 반성하면서 술을 끊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