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186 | 부가 | 2011-11-16
조심2011서0186 (2011.11.16)
부가
기각
청구인과 거래한 OOO이 전부자료상인 점, OOO의 실제사업자가 OOO에서 판매한 물품은 모두 OOO의 물건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장의 물품품목과 수량 등이 OOO의 상품출고내역서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9.1부터 2010.2.28.까지 서울특별시 OOO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교부받았지만 실제로는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0.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 2010년 제1기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O은 OOO에 근무하면서 OOO이 운영하는 철강제 가공소에서 철강재를 부당하게 반출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거래처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매출처로부터 규격별로 주문을 받아 이를 OOO에 발주하고 대금은 OOO의 은행계좌에 송금하고 가공이 완료된 철강재를 OOO의 지시로 가공소에서 출고와 동시에 매출처에 납품을 하였는 바, 이는 정상거래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은 시흥세무서에서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과 거래한 OOO의 실제 사업자는 장OOO 대표)의 배우자인 김OOO으로, 김OOO은 OOO에서 판매한 물품은 모두 OOO의 물품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장의 물품품목과 수량이 OOO에서 제시한 상품출고내역서의 내용과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OOO의 물건이 OOO의 물품임을 알고 거래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매출처로부터 규격별로 주문을 받아 이를 OOO에 발주하고 대금은 OOO의 은행계좌에 송금하고 가공이 완료된 철강재를 OOO의 가공소에서 출고와 동시에 매출처에 납품을 하였는 바, 이는 정상거래이며, 김OOO은 OOO 출신으로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납품하겠다 하여 OOO과 거래하다가, 김OOO이 자신이 근무하였던 OOO의 철강재를 부당하게 반출하여 OOO을 통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OOO과의 거래를 중단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무혐의처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거래처원장, 보통예금원장, 이체 확인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시흥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실제사업자는 김OOO이며 김OOO은 2008.3.17.~2010.1.까지 OOO의 영업차장으로 재직하면서 OOO의 물건을 빼돌려 OOO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김OOO은 OOO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만 필요한 제3의 업자에게 OOO 명의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O로부터 고발되었으며, 김OOO은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과 거래한 거래처의 소명내용을 검토한 바, 일부거래처에서 OOO과 정상적으로 물건을 받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결제하여 OOO에서 오는 물건인지 몰랐었다고 주장하나, 운송기사 신OOO의 진술이나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이 OOO에게 물건을 빼돌려 파는 행위를 인지한 OOO주식회사는 김OOO에게 그 업체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자신들과 거래를 제의하였다는 내용을 판단하여 OOO을 전부자료상으로 판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김OOO과 공모한OOO주식회사 대표이사 최OOO를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 따르면, 최OOO는 김OOO이 OOO에게 회사물품을 빼돌려 부절적한 거래를 하고 있음을 알고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여 줄 것을 김OOO에게 제의하여 철강제품을 시가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OOO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업체에게 발급하고 OOO주식회사는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물품대금을 OOO계좌에 입금하면 OOO은 OOO의 계좌에 가공업체의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기 전인 2007.11.1.부터 2009.10.8.까지 OOO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OOO주식회사와 OOO주식회사는 사업장이 경기도 OOO의 건물 1,2층을 사용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나타나고, 당시 실무는 청구인이 담당하다가 이후 청구인은 2009.9.1.부터 2010.2.28.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과 10년 이상 아는 사이로 이 건 거래당시 김OOO이 OOO의 직원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김OOO은 실질적으로 OOO에서 판매한 물품은 전부 OOO의 물건이었다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장의 물품품목과 수량은 OOO에서 제시한 물품 출고내역서와 동일하고, 청구인은 OOO에게 배상하고 본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에게 민·형사 및 세무관련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 조사직원이 인터넷 경매사이트(OOO)의 냉연제품 담당자와 통화한 바, 경매사이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지인이 있다고 싸게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마진율 역시 부정확하여 시중가보다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으며, 경매물품인 경우 제조이력과 판매이력이 모두 관리된다고 진술한 사실과 OOO의 직원은 청구인도 철강업계에 오래 몸담아 왔기 때문에 OOO을 통하지 아니하고 경매로 물건을 직접 구매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 주장대로 OOO에서 가공만 하고 매출처로 바로 출고하였다면 임가공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지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관련 화물운송 기사들은 OOO에서 물품 출고시 제3의 가공매입처로 물품을 배송하려 한다고 반출담당에게 거짓으로 말하고 가공매입처를 수령인으로 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 받은 후 배송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조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거래하면서 물품이 OOO의 물품인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거래한 OOO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OOO의 실제 사업자는 김OOO이며, 김OOO은 OOO에서 판매한 물품은 모두 OOO의 물건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장의 물품품목과 수량이 OOO에서 제시한 상품출고내역서의 내용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OOO에서 매입한 물품이 OOO의 물품임을 처음부터 알고 거래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