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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7노71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00,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테이블을 엎거나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그 밖의 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 커 녕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