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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북 항 방면에서 경서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는 곳의 전방에는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A6 승용 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A6 승용차를 늦게 발견하고, 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5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으나, 피고인은 1992.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