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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7 2013가합2310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는 F 광명시 G에 있는 H 산부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원고 C을 출산한 산모이고, 원고 A은 원고 C의 부친이다.

피고들은 원고 B의 분만을 담당한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이다.

나. 분만 전 상황 원고 B는 초산부로서 임신을 진단받은 후 소외 I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2012. 5. 12.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다.

피고 D은 2012. 8. 2.과 2012. 8. 16. 및 2012. 8. 18. 원고 B에 대한 산전진찰을 시행하였는데, 산모나 태아에게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었다.

원고

B는 임신 39주 1일째 되던 F 04:25경 진통을 호소하며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다. 분만의 경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를 가족분만실에 입원시키고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원고 B의 몸에 부착하여 태아안녕검사(NST)를 실시하였는데, 태아심박동 및 모체의 자궁 수축 상태는 모두 양호하였다.

F 13:00경 자궁경부가 2cm 정도 개대된 상태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원고 B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며 유도분만을 시작하였다.

F 15:20경 자궁경부가 거의 완전 개대되었는데, 태아심박동수가 갑자기 80회/분(정상범위는 1분당 120~160회이다)으로 떨어졌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 E의 지시에 따라 원고 B에게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와 수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를 하였다.

그러자 F 15:25경 태아심박동수가 정상범위 내인 120회/분으로 회복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더 이상 태아심박동수 등에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피고 E의 주관 하에 분만준비를 하였고, 원고 B는 15:48경 원고 C을 자연분만하였다. 라.

분만 후의 경과 및 원고 C의 현재 상태 원고 C은 3.35kg으로 출생하였는데, 당시 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