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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98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12. 11:0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들어가 편의점 업주인 D( 여, 38세 )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고, 물건을 구입하여 편의점을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기를 내놓고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9. 1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1. 14: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들어가 위 D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2. 13: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