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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19나2641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석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2016. 1. 14.경 대한민국(소관청: 대전지방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공급계약을 의미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참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2020. 3. 31. 법률 제171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도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29. 대통령령 제31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으로 ‘2016. 1. 14.부터 2017. 12. 31.까지 석재블록 190,100개를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하고, 물품대금 3,773,086,000원은 조달청장이 대지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회사는 2016. 1. 26. 대전지방조달청으로부터 수요기관인 천안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석재블록 3,522개를 납품하라는 분할납품요구를 받고, 2016. 6. 20.경부터 2017. 3. 3.경까지 천안시가 발주한 ‘C 활성화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공사현장에 석재블록 3,377개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3. 3.경 천안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6. 5. 16.경부터 2017. 5.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공급한 위 석재블록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수하였으며, 2016. 11. 5.경 인수한 석재블록 중 154개를 원고 회사에 반품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