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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423 | 부가 | 1998-05-13

[사건번호]

국심1998중0423 (1998.05.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무환으로 반출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따른결정]

국심1997서30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에서 가방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주)OO피혁으로서 97년 1기에 가방을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중국현지법인에 원·부자재 663,485,762원을 무환으로 반출하고, 완제품은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였으나 원·부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반출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7.6.12 청구법인에게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34,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5 심사청구를 거쳐 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임가공을 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재화를 단순히 인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현지법인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임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국외로 반출하여 가공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부자재의 무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수출재화의 경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2조 제6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가방을 위탁가공하여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97년 1기에 원·부자재 663,485,762원을 중국현지법인에 무환으로 반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임가공을 위하여 재화를 단순히 인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의 수출은 영세율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내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무환으로 반출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