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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096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4429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