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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노15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그 범행방법도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는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한 번 있지만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