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5.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0:53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방범창을 부수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장롱 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패딩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두 번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서
1. CCTV 영상 화면 및 영상 사본 CD, 각 CCTV 영상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등 관련 사건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상습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같은 수법으로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