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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9 2017고단7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23:43 경 천안시 동 남구 충절로 11, 한화생명 앞 노상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 주 취 자가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가 귀가를 종용하자 “ 개새끼들아,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이마 부위를 자신의 이마로 들이박고, 오른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C,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