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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3273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97,14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된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6. 5. 27. 주식회사 양지건설(이하 '양지건설'이라고 한다

)과 부산 사하구 B 확장공사 중 교량 상부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하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2.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양지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였다.

피고는 2016. 9. 2. D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계약당사자는 D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계약은 C과 D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설령 D과 계약한 상대방이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D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 데 중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 의사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가 발주하고 양지건설이 수급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