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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575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755] 피고인은 2012. 4. 24. 20:50경 서울 중구 C 일명 쪽방집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51세)으로 인해 자신이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양아치 놈아, 좆같은 놈, 개새끼, 장애인, 사기 치는 놈"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그 곳 쪽방 이웃들 수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정5756(병합)] 피고인은 2012. 3. 20. 21:40경 서울 중구 C 2층 피해자 D의 쪽방 앞에서, 피해자와 평소 다툼으로 인해 벌금을 자주 납부하게 된 사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 때문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쪽방 출입문 좌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중고프린터기기 및 중고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부셔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정5756(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